[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특검법안과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내란행위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안) 재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내란특검법안·명태균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재표결 결과를 밝히고 있다. <국회방송>


내란 특검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날 내란특검법안과 함께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특검법안)도 찬성 197표, 반대 98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안은 2022년 지방선거와 제20대 대선 등에서 정치브로커 명테균씨를 중심으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까지 확대하고 상장 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을 뼈대로 한 상법일부개정안도 이날 재표결에서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3월1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으로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