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현지시각 17일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확정한 조치를 발표했다.

무역대표부는 “미국 조선업을 복원하고 해양·물류·조선 부문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불합리한 행위, 정책, 관행 등에 대응하기 위한 표적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중국 해운사·선박에 입항수수료 부과 확정, 10월14일부터 톤당 18달러 '매년 인상'

▲ 미국 무역대표부가 현지시각 17일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자국 항구 입항 수수료를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중국의 해운선사 COSCO의 컨테이너선 < COSCO > 


이번 조치를 위해 무역대표부는 지난 1년동안 공청회 2일, 공개의견 약 600 건 수렴, 정부 관료와의 협의 등을 거쳤다. 

수수료는 오는 10월14일 최초부과된 뒤, 2026년부터는 매년 4월17일을 기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수수료는 입항 수수료와 컨테이너 수수료를 각각 산정되는데, 둘 중 높은 금액의 수수료 하나만 내면 된다.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부과하는 입항수수료는 순톤당 △2025년 18달러 △2026년 23달러 △2027년 28달러 △2028년 33달러 등이다.

또 컨테이너운반선에는 컨테이너 1개당 △2025년 120달러 △2026년 153달러 △2027년 195달러 △2028년 250달러 등이다. 컨테이너 수수료는 연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한다.

보유한 선대 가운데 중국산 선박과 동일한 규모(순톤수 기준)의 미국산 선박을 주문하거나 인도받을 예정이라면 최대 3년동안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운반선에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제조한 선박에 1차량등가단위(CEU)당 수수료 150달러를 매겼다.

마찬가지로 선대가운데 미국산 자동차운반선박의 보유비중이 타국산 자동차운반선 비중보다 같거나 높으면 3년간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LNG 수출은 일부 물량(입방미터 기준)을 미국산 선박으로 의무 수출하도록 결정했다. 

의무 수출비중은 △2028년(4월17일 기점)~2030년 1% △2031년 2% △2032~2033년 3% △2034~2035년 4% 등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2047년에는 1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