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계열사 사이 합병이 이뤄질 때 가격 산정방식이 정부 규제에서 자율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비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과 공시 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서 합병가액은 정부가 제시하는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기업을 합병할 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산방식을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는 적용하지 않게끔 바꿔 자율 교섭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율 교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만큼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외에 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동안 지적된 합병·물적 분할 등 사례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 제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
금융위원회는 19일 비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과 공시 강화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앞으로 비계열사 사이 합병이 이뤄질 때 가격 산정방식 규제가 풀린다.
개정안에 따라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서 합병가액은 정부가 제시하는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주권상장법인이 기업을 합병할 때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계산방식을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는 적용하지 않게끔 바꿔 자율 교섭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자율 교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계열사 사이 합병에 대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부기관이 임의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만큼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이밖에 이사회 의견서 작성과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사회는 이에 따라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비율 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다면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26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외에 계열사 사이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그동안 지적된 합병·물적 분할 등 사례에 대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추가적 제도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