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 종투사 '모험자본 공급 의무' 도입
금융당국이 대형 증권사의 부동산 편중 투자를 제한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늘리도록 제도를 손봤다.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가운데 부동산 운용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모험자본 공급 비중은 25% 이상으로 늘리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모험자본에는 중견·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신기술사업조합,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등이 포함된다.모험자본 공급 비중 의무는 2026년 10%에서 2027년 20%, 2028년 2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반면 부동산 자산 운용한도는 기존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종투사 지정요건도 강화 된다.기존에는 신청시점의 자기자본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했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 결산 시기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