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KT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판매 지원금 담합 관련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7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 KT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판매 지원금 담합 관련 과징금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결서를 발송했다.
올해 3월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종하기로 합의·실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액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388억 원, KT는 299억 원, LG유플러스는 276억 원 등이다.
당시 통신 3사는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해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