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SK에코플랜트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SK에코플랜트에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 SK에코플랜트가 매출을 과대계상한 혐의로 과징금 등의 ‘중과실’ 판단을 받았다. |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 재무제표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연결 재무제표 작성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 당기순이익 및 연결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바라봤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 대표이사에 과징금 5천만 원, SK에코플랜트에는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SK에코플랜트 및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대상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SK에코플랜트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의로 미국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해 기업가치를 높이려 했다고 판단하고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SK에코플랜트는 증선위의 이번 판단으로 고의성 의혹과 검찰 고발도 피하게 됐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