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 설계사에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선지급을 제한해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최대 7년 분할 지급 추진, '부당승환' 제동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판매수수료는 보험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뒤 신계약 유치 경쟁이 심화하며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현재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 차에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뒤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설계사들이 계약 유지보다 신계약 판매에 집중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판매수수료 선지급은 소위 ‘보험 갈아타기’로 불리는 부당승환과 잦은 설계사 이직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보험계약 유지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여겨졌다.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기존 보험 계약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설계사에게 판매수수료를 3~7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계사는 수수료를 꾸준히 받기 위해 계약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사업비 부과목적에 맞는 판매수수료 집행, 1200%룰 확대 적용, 적정 사업비 부과 및 관리체계 구축, 정보공개 강화 등이 논의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추가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판매수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