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제재한 뒤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이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평균운임 인상 폭을 제한한 시정조치를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했다. |
이행강제금은 121억 원으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가 실시된 이후 최대 규모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선 26개 노선과 국내선 8개 노선에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9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의 평균운임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위 조치를 위반했다.
공정위가 실시한 2025년도 1분기 이행점검에서 △인천~스페인 바르셀로나 비즈니스등급 △인천~독일 프랑크푸르 비즈니스등급 △인천~이탈리아 로마 비즈니스·일반등급 △광주~제주 일반등급 등 노선 4개에서 평균운임 인상폭이 한도를 1.3~28.2%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 사항임에도 아시아나항공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양사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의 준수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앞으로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