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우디 Q4 e-트론의 에어컨 문제에 대해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무상점검과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식 아우디 Q4 40 e-트론 일부 차량의 에어컨 문제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아우디코리아의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4 e-트론. <아우디코리아> |
조정위원회는 2022년식 아우디 Q4 40 e-트론과 40 e-트론 스포트백 모델의 에어컨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봤다.
해당 차량에는 친환경 냉매인 R744가 사용됐다. 냉매 소재가 가연성이 아닌 이산화탄소이다 보니 압축 정도가 강하다.
조정위원회는 높은 작동 압력을 해당 차량의 공조 장치가 감당하지 못해 각 구성 부품의 연결 부위에서 냉매가 누출됐고, 냉방 성능이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해당 차량의 에어컨 컴프레서와 냉매 라인 등 공조 장치를 무상 점검하고 교체를 실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지난 5월7일 집단 분쟁조정 신청자의 차량을 포함한 2022년식 아우디 Q4 40 e-트론 차량 전체에 대해 공조 장치 문제가 확인되면 보증 기간을 2년 또는 5만㎞로 연장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폭스바겐그룹코리아가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기로 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조정위원회도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공조 장치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진술했지만, 해당 부품 정보와 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정위원회는 냉매 누출이 확인되면 관련 부품을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무상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분쟁 해결 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집단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 이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결정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관련 통지를 이제 막 받은 상황이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폭스바겐코리아가 적극적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