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5-12-17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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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삼성중공업에는 2021년 6월 설립된 사무직노조와 2023년 6월 설립된 노조 등 복수의 단체가 존재한다.
▲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에 대한 특별 근로 관리감독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했다.
노조는 설립 이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사무직노조와 2025년 말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이유로 노조와의 교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조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삼성중공업 사무직 노조가 우리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지난 9일 통영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며 “판결 내용은 간접적으로 '삼성 자본'의 노조 파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임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통영 지법은 “소송의 피해자인 사무직노조 위원장 이 모씨는 회사 노동자들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식 단체협약 체결 노조의 위원장으로 어느 정도 인격권의 훼손을 일정 부분 감당해야할 지위인 점, 최길연 삼성중공업 노동조합 위원장의 표현은 노동자들 사이의 여론 형성에 기여했다는 점, 피해자가 과거 노조 설립과 운영을 방해했다는 점, 최 위원장의 표현에 사적인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단정키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5월7일 최 위원장이 지인들에 ‘삼성중공업 사무직노조는 회사가 운영하는 노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최 위원장의 메시지 주요 내용은 “이 위원장이 복수 노조 출현에 대비해 사측 편에서 노조 설립을 기획한 인물”, “사측 인사가 운영하는 노조를 진짜 노조라 부를 수 없다”, “사실상 사측이 직접 노조를 운영하는 셈이다” 등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사무직 노조 이 위원장은 회사 인사과 출신이며, ‘2012년 삼성그룹 노조파괴 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기안자이다.
이 문건에는 최길연 위원장을 두고 “노조를 설립할 문제 사원, 장기적으로 해고조치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기돼 있으며, 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최 위원장에 대해 불법사찰을 실시했다.
현재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에 △삼성중공업 대상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무직 노조 설립·운영 관련 사측 개입여부 조사 △노사협의회를 활용한 노조 무력화 시도와 부당노동행위 의혹 규명 등을 요구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