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지며 여야 간의 입장차가 그대로 이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협상의 새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안 제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최장 6개월 뒤에는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명시하는 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과 벌인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라도 먼저 제정하고자 이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쟁점 조항을 뺀 채 반도체특별법 입법에 나선 것은 대선 표심 등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 맞추기 위해 급급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이처럼 입법 절차에 나선 것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52시간 예외 문제로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양당 협상의 새 국면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도 무조건 '버티기'만 고집하기 어려워졌다. 시간만 흘려 보낸다면 6개월 뒤 민주당 법안이 현실화하면서 52시간제 예외가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최장 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조속한 지원'의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서 상정돼야 한다.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탓에 민주당이 그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180일만 지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가기에 이후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 안건 상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
실제 양당은 벌써부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 전날인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패스트트랙은 압박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도 협상을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건 신속처리보다는 토론을 해야 한다"며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기회의 권리도 드려야 된다는 예외조항을 한 것이라 저희는 저희 주장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헌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전에 '실용주의'를 선언하며 반도체 부문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21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한편으로 보면 정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해야 하는데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서는, 정치권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라며 "맹목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문제가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시 노동계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롭게 협상을 시작한다면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선에서 타협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조성근 기자
이번 제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이 빠지며 여야 간의 입장차가 그대로 이어졌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협상의 새 국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며 입법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안 제정에 돌입했다.
국회는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을 민주당 주도 아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정안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다양한 방안을 담고 있다. 최장 6개월 뒤에는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는 국민의힘이 요구해 온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빠져있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명시하는 데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국민의힘과 벌인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단 해당 조항을 제외한 법안이라도 먼저 제정하고자 이번에 입법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쟁점 조항을 뺀 채 반도체특별법 입법에 나선 것은 대선 표심 등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라는 경직된 틀 안에서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 맞추기 위해 급급해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민주노총 등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민주당이 이처럼 입법 절차에 나선 것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듯하다.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52시간 예외 문제로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양당 협상의 새 국면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도 무조건 '버티기'만 고집하기 어려워졌다. 시간만 흘려 보낸다면 6개월 뒤 민주당 법안이 현실화하면서 52시간제 예외가 아예 물 건너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반도체특별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지만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이다. 최장 6개월 정도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명분으로 내세운 '조속한 지원'의 빛이 바랄 수밖에 없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추후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 심사를 마치고, 그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서 상정돼야 한다.
이철규 산자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탓에 민주당이 그동안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 180일만 지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넘어가기에 이후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 안건 상정을 밀어붙일 수 있다.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3월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5’에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양당은 벌써부터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지정 전날인 16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이며 패스트트랙은 압박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쪽도 협상을 촉구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건 신속처리보다는 토론을 해야 한다"며 "밤새워서 일할 수 있는 권리, 기회의 권리도 드려야 된다는 예외조항을 한 것이라 저희는 저희 주장이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17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추진이라는 폭거와 압박을 철회하고 국민과 헌법의 의지에 따라 대화와 협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전에 '실용주의'를 선언하며 반도체 부문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적도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2월21일 한국노총 관계자들을 만나 "한편으로 보면 정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해야 하는데 법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점에서는, 정치권 입장에서 합리적인 이야기"라며 "맹목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문제가 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당시 노동계와 당내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이를 철회했다.
이번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새롭게 협상을 시작한다면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과 관련해 보다 엄격한 조건을 붙이는 선에서 타협을 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조심스럽게 나온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