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도입 뒤 처음으로 본허가를 받는 사례가 나왔다.
반려동물 전문 보험(펫보험) 회사 마이브라운은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미니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금융위원회가 2021년 새롭게 도입했다.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은 보험사 모두 마이브라운이 유일하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가 지분투자를 한 스타트업이다. 상표출원도 삼성화재가 했고 대표도 삼성화재 출신이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된 뒤 9월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후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보험업 본허가 요건을 충족해 7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이번 본허가 획득은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펫보험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권 향상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반려동물 전문 보험(펫보험) 회사 마이브라운은 11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사(미니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 마이브라운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액단기보험사 본허가를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브라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금융위원회가 2021년 새롭게 도입했다. 자본금 20억 원 이상인 기업이 소비자 실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전문화된 보험사를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예비허가와 본허가를 받은 보험사 모두 마이브라운이 유일하다.
마이브라운은 삼성화재가 지분투자를 한 스타트업이다. 상표출원도 삼성화재가 했고 대표도 삼성화재 출신이다.
마이브라운은 지난해 3월 설립된 뒤 9월 예비허가를 받았다.
이후 자본금 납입, 인력 충원, 물적 설비 구축 등 보험업 본허가 요건을 충족해 7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마이브라운 관계자는 “이번 본허가 획득은 국내 최초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로서 펫보험 시장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반려동물 진료권 향상과 치료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보험 서비스를 만들어 ‘동물의 행복권이 포기되지 않는 사회’를 앞당기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