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부동산금융상품 우대금리 조건을 6개에서 3개로 줄인다.
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모두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청약통장 보유, 우리원(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이다.
앞으로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금융 거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우리은행은 20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주요 부동산금융상품에 대한 우대금리 항목을 간소화한다고 17일 밝혔다.

▲ 우리은행이 부동산대출 우대금리 조건을 3개로 축소한다. 우리은행 전경. <우리은행>
그동안 부동산금융상품 이용 고객은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우대를 받기 위해 모두 6개의 부수거래 항목을 충족해야 했다.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청약통장 보유, 우리원(WON)뱅킹 로그인, 공과금 자동이체 등이다.
앞으로는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 적립식 예금 납입 등 3개 항목만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우리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거래 시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복잡하다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거래 실적에 따른 금리인하 혜택이 적용되는 조건은 줄었지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수준은 기존과 동일하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으로 금융 거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