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9.76%만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핵심이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이물생전’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축약해 일컫는 말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주주,
이재용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9.7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결국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19.76%만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인 셈이다.
◆ ‘고객의 돈’으로 삼성 지배구조를 강화한다는 모순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고객의 돈’으로 형성된 자산이라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1992년 10월 무배당 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하기 전까지 유배당 보험 상품만을 팔아왔다.
유배당 보험 상품은 보험사가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익이 날 경우 이 수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상품이다. 무배당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높지만 높은 수익률이 날 것을 기대하는 계약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삼성생명은 1990년 이전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았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5444억 원이다. 이 자산은 17일 시작가 기준 33조 원으로 불어났다. 만약 삼성생명이 이 주식을 매각한다면, 과거 유배당 계약자는 이에 따른 투자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회계 장부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삼성생명으로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팔 이유가 없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주식이 삼성의 지배구조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김광중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금융투자소송그룹 총괄 변호사는 16일 열린 한국회계기준원 포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에서 “지금 삼성생명이 지급하고 있는 배당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과거에 비하면 삼성전자 주식의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아서 그 주식을 팔아서 투자수익을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은 받아야 할 이익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변화의 변수, 삼성생명법안
하나의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회에 계류된 ‘삼성생명법안’이다. 삼성생명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고,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만약 삼성생명법안이 통과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절반 넘게 처분해야 한다. 현재 8.51%인 지분율에서 최소 5.51%를 빼야 하므로 약 21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
기업에 대규모의 현금이 유입되면 주주에게 환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진다. 최근 삼성생명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는 현재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의 규율을 받고 있다. 금산법에서 금융 계열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현재도 삼성생명은 금산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조금씩 팔고 있다. 결국 금산법이든 삼성생명법안이든 삼성은 언제든 지배구조가 흔들리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다.
◆ 이재용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이 고객 돈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이재용 회장, 나아가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원죄’를 끊어낼 좋은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진심’이라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기업이 투명한 경영을 유지한다면 기업과 함께 발맞추면서 국민경제를 일으켜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삼성전자를 ‘재벌 개혁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보다 ‘경제 성장의 파트너’로 보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만약
이재용 회장이 이재명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에 화답한다면, 이재명 정부로서도 삼성그룹을 확실한 파트너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긴 시간 발목이 잡혀온 사법 리스크에서 마침내 풀려난 셈이다.
그렇기에 삼성생명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한다는 불편한 시선에서도 벗어날 적기인지도 모른다.
이한상 회계기준원 원장은 “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놓고 이재명 정부와 협의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삼성물산에 팔거나 혹은 이 회장이 사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김주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