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를 기각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6월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구속적부심 청구에 이유가 없는 점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적법하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원에 직접 출석해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돼 석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거동에 문제가 없다는 서울구치소 답변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