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법원의 원아시아펀드 문서 제출 명령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 21일 원아시아·이그니오 등 관련 주주대표소송에서 고려아연에 원아시아파트너스의 ‘코리아그로쓰 제1호’와 ‘아비트리지 제1호’ 펀드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두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두 펀드는 최윤범 고려아연 대표이사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지창배 씨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이 최대 출자자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코리아그로쓰 제1호 지분 약 94.64%, 아비트리지 제1호 지분 약 54.59%를 출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그동안 해당 펀드의 출자 경위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 회장이 개인투자조합 ‘여리고1호’를 통해 청호컴넷 지분을 취득한 직후 고려아연이 코리아그로쓰 제1호에 출자했고, 이후 해당 펀드 자금 일부가 청호컴넷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창배 씨는 코리아그로씨 제1호 펀드 자금을 외부 법인에 이체한 뒤 이를 다시 청호엔터프라이스 측에 대여한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영풍·MBK는 결과적으로 고려아연이 출자한 펀드 자금이 청호컴넷 재무 부담 해소로 이어진 구조로 보고 있다.
영풍·MBK 측은 “이번 결정은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과정과 내부 의사결정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고려아연이 사실상 최대·단독 출자자로 참여한 펀드들이 어떤 검토와 승인 과정을 거쳐 자금 집행이 이뤄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MBK가 통상적인 절차를 과도하게 해석해 문제삼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주주대표소송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일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어 “펀드 투자와 자금 운용은 모두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 및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진행된 정상적 재무 활동”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의 통상적 절차까지 마치 자신의 주장이 인정된 것처럼 왜곡하며 부정적 프레임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