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불법 댓글공작 활동을 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이명박 정부 댓글공작 관여한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 원장.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이 확정됐다. 다른 외곽팀장들도 징역 5~7개월과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에서 활동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외곽팀장 프로필 8건을 작성하고 원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 존재와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