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병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19일 퇴원해 안양교도소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19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16일 당뇨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2020년 12월21일에도 지병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50여일 동안 병원치료를 받고 2월10일 서울대병원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 동부구치소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19일 퇴원했다고 밝혔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16일 당뇨 등 지병을 치료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2020년 12월21일에도 지병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가 50여일 동안 병원치료를 받고 2월10일 서울대병원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되기도 했다.
수감생활을 하던 서울 동부구치소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된다며 서울동부지검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의 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