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계가 고령자의 카드대출 이용내역을 가족 등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부터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신용카드업계, 고령자 대상 지정인 알림서비스 7일부터 시작

▲ 여신금융협회 로고.


지정인 알림서비스는 만6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이용 내역을 지정인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정인의 범위는 고령자가 지정을 원하는 가족 등 지인 가운데 1명이다. 해당 카드사의 회원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정보수집 범위는 성명, 연락처,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등이다. 

이 서비스는 카드모집인 등 대면을 통한 신규 카드 발급 때 제공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서비스 이용추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기존 회원, 비대면 신청 등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