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말레이시아 정부가 일부 한국산 철강 제품에 잠정적으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6일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7일부터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철 및 강철 코일·시트 제품에 3.86~57.9%의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최대 120일이며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11월3일까지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6일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비 판정에 따른 것이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5월에도 한국·일본·중국 등 4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장은파 기자
6일 로이터 등 외신을 종합하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MITI)는 7일부터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 철 및 강철 코일·시트 제품에 3.86~57.9%의 관세를 잠정 부과한다고 밝혔다.

▲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가 7일부터 한국과 중국,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일부 철강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현대제철의 열연강판 모습. <현대제철>
적용 기간은 최대 120일이며 최종 반덤핑 관세율은 11월3일까지 확정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2월6일부터 진행된 반덤핑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비 판정에 따른 것이다.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제품의 수입이 덤핑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며 “이에 따라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는 5월에도 한국·일본·중국 등 4개 국가에서 수입하는 평판압연강재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