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여권 반납결정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8일 김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 제한 및 여권 반납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DB그룹 비서 성추행' 김준기, 여권 반납 불복소송에서 패배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김 전 회장은 비서였던 여성 A씨를 지난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A씨로부터 지난해 9월 고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김 전 회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신병 치료 때문에 미국에 머물고 있어 출석이 곤란하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외교부에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청했고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여권 무효화 신청을 승인했다.

김 전 회장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DB그룹은 2월 “A씨 측이 성추행 관련 동영상을 보이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김 전 회장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혐의의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