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 1순위는 모두 7천 호를,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가운데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때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에서 1억2천만 원, 광역시에서 9500만 원, 기타지역에서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모두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상태가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다만 월 임대료는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모두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장상유 기자
토지주택공사는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 1순위는 모두 7천 호를,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가운데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때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에서 1억2천만 원, 광역시에서 9500만 원, 기타지역에서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모두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상태가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다만 월 임대료는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모두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