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과 재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아파트 안전에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에 이전까지는 제외됐던 무허가건물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진단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주거환경, 구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진단 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대신 비용분석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 평가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이 신설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불편이 심하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는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포함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아파트 안전에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난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질 수 있다.

▲ 국토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요건을 완화한다
또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요건에 이전까지는 제외됐던 무허가건물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고 진단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진단 항목은 주거환경, 구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주거환경 분야는 주민 불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주민 불편도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재건축진단 항목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이 현행 30%에서 40%로 높아진다. 대신 비용분석은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 평가항목에는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이 신설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불편이 심하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지하 주차장이 없어 지상 통행이 불편하거나 주민공동시설, 조경시설이 충분하지 못하여 쾌적한 실외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경우, 또는 승강기가 비좁은데 확장하기도 어려운 노후 아파트는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 정도가 재건축 진단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오는 6월부터는 재개발 착수 요건도 완화된다.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경과)이 전체 6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는 무허가건축물은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포함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