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상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담아

▲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 5명 찬성으로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당초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이번 달 초 여야 협의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등에 대해서는 추가 여론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유예한 바 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과 관련해 소위 7차례, 공청회 2차례를 거쳐 충분히 논의했고 더는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