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포함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채권자는 통상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인 것과 비교해 개인 채무자는 법적 지식 등에서 열위에 있다”며 “이런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92만 명으로 집계된다.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거뒀지만 이제 민간 금융사도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회수금액을 확대해 채무자와 금융사 모두 생상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사의 채무조정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채권자는 통상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인 것과 비교해 개인 채무자는 법적 지식 등에서 열위에 있다”며 “이런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92만 명으로 집계된다.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거뒀지만 이제 민간 금융사도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회수금액을 확대해 채무자와 금융사 모두 생상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