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을 제한하는 등 방안을 포함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 추진, "소멸시효 무분별 연장 제한 검토"

▲ 금융위원회가 민간 금융사의 채무조정 확대 등을 포함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채권자는 통상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인 것과 비교해 개인 채무자는 법적 지식 등에서 열위에 있다”며 “이런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설계된 제도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에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92만 명으로 집계된다.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장기 연체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한국은 공공부문 중심으로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거뒀지만 이제 민간 금융사도 채무자 재기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궁극적으로 금융사의 회수금액을 확대해 채무자와 금융사 모두 생상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가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