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1억6333만 원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현물 상환을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3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3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48% 오른 1억6333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1% 오른 526만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86% 오른 4341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51%) 유에스디코인(0.58%) 트론(5.4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36% 내린 25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1.06%) 도지코인(-0.32%) 에이다(-0.73%)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상환’을 허용했다.
현물 상환은 ETF 투자자가 펀드로부터 자금을 회수(환매)할 때 기존처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그 자체(현물)를 돌려받는 구조를 말한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현물 ETF는 현금 창출 및 환매 방식으로만 운영될 수 있었다. 이 요건은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현물 상환 방식은 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인식된다. 현금을 창출하기 위한 헤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부담을 줄여 운용과 투자 측면 모두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다양한 가상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현물 환매를 허용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승인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현물 상환을 허용하는 등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현물 상환을 허용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그래픽 이미지.
30일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오전 8시3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48% 오른 1억6333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빗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격은 엇갈리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1% 오른 526만 원, 엑스알피(리플)는 1XRP(엑스알피 단위)당 0.86% 오른 4341원에 거래되고 있다.
테더(0.51%) 유에스디코인(0.58%) 트론(5.41%)도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반면 솔라나는 1SOL(솔라나 단위)당 0.36% 내린 25만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앤비(-1.06%) 도지코인(-0.32%) 에이다(-0.73%)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사고팔리고 있다.
가상화폐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의 ‘현물 상환’을 허용했다.
현물 상환은 ETF 투자자가 펀드로부터 자금을 회수(환매)할 때 기존처럼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그 자체(현물)를 돌려받는 구조를 말한다.
지금까지 가상화폐 현물 ETF는 현금 창출 및 환매 방식으로만 운영될 수 있었다. 이 요건은 운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현물 상환 방식은 자산을 법정화폐로 환전할 필요가 없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다고 인식된다. 현금을 창출하기 위한 헤지 전략을 수립해야 할 부담을 줄여 운용과 투자 측면 모두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다양한 가상화폐 상장지수상품(ETP)에 대한 현물 환매를 허용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승인으로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