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위는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소유인 연면적 1185㎡의 단독주택이다. 내년 공시가격은 183억8천만 원으로 올해 174억1천만 원보다 5.6% 상향됐다.
공시가격 상위 단독주택 10곳 가운데 7곳이 용산구 한남동·이태원동에 있으며 강남구 삼성동 2곳, 서초구 방배동 1곳 등이다.
표준지 가운데선 네이버리퍼블릭이 보유한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부지(169.3㎡)의 내년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억8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올해 1억8050만원보다 4.4% 상승한 수치다.
전국 땅값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392.4㎡ 부지다. 내년 공시지가는 ㎡당 1억8760만원으로 올해 1억7940만원보다 4.6%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가격 상위 10곳 가운데 1∼8위는 전부 충무로·명동 소재 땅이었다. 9위와 10위는 강남구 역삼동과 서초구 서초동 소재 부지다.
▲ 이해욱 DL그룹 회장.
국토부는 2026년 공시가격(안)이 올해 대비 표준지는 3.35%,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시·도별로 서울 4.89%,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은 서울 4.50%,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변동했다.
2026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6년 전국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3일 관보에 공시한다. 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