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여부가 8월9일에 결정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광복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자와 규모를 심의한다.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되나, 법무부 8월9일 가석방심사위 열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 뒤 이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7월 말이면 형기의 60%를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실무적 차원에서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허가해왔으나 최근 가석방 심사기준이 완화되면서 이 부회장도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가석방 절차는 △교정시설별 가석방 예비심사 △가석방심사위의 가석방 적격심사 △법무부 장관 허가의 순서로 이뤄진다.

심사위가 8월9일 열릴 회의에서 이 부회장에 가석방 적격결정을 내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석방이 결정된다.

가성방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내부위원에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이 있다.

외부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