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인도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CJ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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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며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손창용 서울대 교수 등이 외부위원으로 새로 합류해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심의와 의결을 마친 대상자 명단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박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실시된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서 심사 대상자에 대해 11일이나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
올해 특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도 특사 후보로 거명되지만 각각 집행유예와 가석방으로 외부활동에 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특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받은 벌금 252억 원을 형이 확정된 뒤 사흘만에 일시불로 완납했다. 이 회장 측이 앞서 재상고를 포기하고 대법원 판결을 수용한 것도 특사 기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은 건강이 악화돼 실형을 살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당장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더라도 특사로 풀려나는 데 절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일단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사를 앞둔 8일 CJ프레시웨이를 제외하고 지주사 CJ를 포함해 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등 CJ그룹 전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인 것도 이 회장의 사면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로서 속단하기 어렵지만 이 회장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경우 함께 거명됐던 김승연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 등 기업인 사면의 폭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이 경제살리기 명분을 살리기 위해 이 회장을 포함할 경우 기업인을 대거 사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장의 사면 가능성에 부정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기류만 놓고 보면 이 회장의 사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과거 사면 관련 결단에서 보여준 스타일로 볼 때 사면재가를 해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재판을 포기하자 곧바로 사면을 해줄 경우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광복 70주년 앞두고 경제인 특별사면의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형이 확정된 자 △형 집행률이 부족한 자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한 비리사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뇌물범죄·안전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