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을 추진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 법적 개정안이 필요한 게 아닌지 여부를 살펴봤다"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지금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필요" "포스코이앤씨 법적 제재 방안 모색"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를 두고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에서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가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회사의 매뉴얼 준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대통령께서 이런 기업에 대해 제재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해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그는 "법적으로 여러 미비 부분을 발견했다"며 "법적 보완 내지는 제도적 미비 부분에 대한 보완들이 필요하다의 (단계)까지 가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미비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봤고 징벌적 배상 제도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인 6일 반복적인 인명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