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에서 중국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생물보안법안이 공식 발효됐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각)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생물보안법안 포함된 국방수권법에 서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생물보안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연합뉴스> 


생물보안법안은 2024년 초 발의됐다가 일부 수정돼 올해 다시 제안된 후 2년 만에 최종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안에 관리예산국(OMB)이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한다. 

우려 기업에는 △국방권한법 중국 군사기업 목록(1260H) 규정에 따라 매년 국방부가 연방관보를 통해 발표하는 미국에서 운영 중인 중국군사기업 △다음의 3개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외국 적대국의 정부를 대신해 행정적 거버넌스 구조·지시·통제를 받거나 운영되는 기관, 바이오 장비 또는 서비스의 제조·유통·제공·조달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기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관) △이같이 기술된 법인의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또는 승계회사가 포함됐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획득할 수 없고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이나 제공하는 장비를 계약하거나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없게 된다.

바이오경제연구센터는 “우려 바이오기업 명단은 1년 이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방부가 발표하는 1260H에는 이미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이 포함됐다”며 “즉각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