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현행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에서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책임 강화, 과실 없어도 배상하도록 법 개정"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왼쪽 세 번째)과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쿠팡,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반복되며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현재 개인이 개인정보 유출 기업 측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법정 손해배상 요건 중 '과실·고의' 여부 삭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 근거 신설, 중소기업 개인정보보호 인센티브 제공 등을 논의했다. 

박상혁 민주당 정책위원회 사회수석부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법정 손해배상의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 등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반적인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해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2차 피해 발생에 관해서는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거래한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 관해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에 대해 보안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